저작권법은 '저작자'와 '이용자'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한다. 지금까지 저희는 'CCL' 등의 이용허가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이나 저작권법상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러한 저작물은 조건만 잘 확인한다면 법적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'안전한' 저작물입니다.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개념인 '공정 이용'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. '공정 이용'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법원에서 '공정 이용'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국내 저작권법에 '공정 이용'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된 이유 제35조의5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, 제101조의3부터 제1..